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개인으로부터 사업소득과 관련없는 현물자산을 기부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현물자산의 취득가액
사건번호선고일2021.08.10
요 지
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개인으로부터 개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없는 현물자산을 기부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현물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자가 당초 해당 현물자산을 취득한 최초의 취득가액으로 함
전 문
[회신]
(질의내용) 공익법인등이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현물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는 경우, 공익법인등이 장부에 기재하는 해당 현물기부자산의 취득가액
(제1안)공익법인등이 기부 받는 당시 해당 현물기부자산의 시가
(제2안)기부자가 당초 현물기부자산을 취득한 최초의 취득가액
[답변내용]
질의의 경우 (제2안)이 타당합니다.
상세내용
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개인으로부터 개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없는 현물자산을 기부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현물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자가 당초 해당 현물자산을 취득한 최초의 취득가액으로 함
(질의내용) 공익법인등이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현물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는 경우, 공익법인등이 장부에 기재하는 해당 현물기부자산의 취득가액
(제1안)공익법인등이 기부 받는 당시 해당 현물기부자산의 시가
(제2안)기부자가 당초 현물기부자산을 취득한 최초의 취득가액
[답변내용]
질의의 경우 (제2안)이 타당합니다.
상세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