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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개인으로부터 사업소득과 관련없는 현물자산을 기부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현물자산의 취득가액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08.10
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개인으로부터 개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없는 현물자산을 기부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현물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자가 당초 해당 현물자산을 취득한 최초의 취득가액으로 함
[회신] (질의내용) 공익법인등이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현물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는 경우, 공익법인등이 장부에 기재하는 해당 현물기부자산의 취득가액 (제1안)공익법인등이 기부 받는 당시 해당 현물기부자산의 시가 (제2안)기부자가 당초 현물기부자산을 취득한 최초의 취득가액 [답변내용] 질의의 경우 (제2안)이 타당합니다. 상세내용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개인으로부터 개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없는 현물자산을 기부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현물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자가 당초 해당 현물자산을 취득한 최초의 취득가액으로 함 (질의내용) 공익법인등이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현물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는 경우, 공익법인등이 장부에 기재하는 해당 현물기부자산의 취득가액 (제1안)공익법인등이 기부 받는 당시 해당 현물기부자산의 시가 (제2안)기부자가 당초 현물기부자산을 취득한 최초의 취득가액 [답변내용] 질의의 경우 (제2안)이 타당합니다. 상세내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